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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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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
관리자2025-07-10조회 16
첨부파일
  • 2025 고용장려금 지원제도.pdf (35.2 MB)

■ 고용창출장원금

  -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,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


 고용안정지원금

  -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

  - 기업 전반의 실근로자를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

  - 재택근무, 원격근무, 선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

  -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


 고용유지지원금

  - 매출액 감소,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

  -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


 청년/장년 고용장려금

  -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

  - 고령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


 고용환경개선 장려금

  -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

  - 일,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을 지원


 지역고용촉진장려금

  -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,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구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



※ 문의: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  / ☎063-270-9210 /  주소: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,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